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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의무화 시행(세부지침 및 과태료)
senoseno
2020. 11. 13. 13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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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이제 정해진곳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하게 됩니다.
세부 시행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

특히 음식점에서 섭취할 때 제외하고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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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조금 난해하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데...
옷 다벗도 마지막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나 싶네요;; ㅎㅎㅎㅎ
아래 링크는 그 외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입니다.
www.seoul.go.kr/coronaV/coronaStatus.do?menu_code=23
서울시 코로나19 통합사이트
서울시 코로나19 통합정보 사이트로 안전·방역(발생동향, 클린존, 선별진료소, 해외입국자 안내, 일일브리핑, 홍보물&공적 공급마스크, 보도자료, 일일 소식지&대응일지, 신고(응답소)), 생활정
www.seoul.go.kr
혹시나 확인하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 아마 초반에는 여기저기서 단속을 할테니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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